결재문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환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안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환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안내 1.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한강공원내 수상시설물 영업시간 제한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업체 대표 및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어려운 민생 경제를 고려해 2020.9.20.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전환됨에 따라 일부 방역 조치가 조정되어 아래와 같이 핵심 방역 수칙을 안내드립니다. 구 분 조치사항 방역수칙(의무사항) 부페 음식점 집합금지 영업 금지 실내결혼식장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150㎡ 이상) 프랜차이즈 까페 집합제한 ° 전자(수기)출입명부 인증(작성) 및 유지 관리 (시군구 거주지, 전화번호 기재,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 종사자, 이용자 마스크 착용 ° 테이블간격 2m(최소 1m), 주문,포장 대기시에도 이용자간 간격 2m(최소 1m) 유지 ☆ 프랜차이즈형 까페는 매장내 이용인원 제한을 위해 테이블내 좌석 또는 테이블간 띄워 앉기 실시 [권고사항] 1. 포장·배달시에는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되나, 승선대, 승강장, 옥상 등 야외에 놓인 벤치, 테이블에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수상시설물은 출입자 명부 작성 2. 수상시설물 1일 2회 소독, 수시 환기 등 방역 작업 실시 및 기록 관리 3. 방역수칙 미준수로 적발 될 경우 즉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며 방역수칙 미준수로 확진자 발생시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적극적인 법적 조치가 병행될 예정이니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아리랑하우스,,(주)시크릿,(주)서울메리모나크,(주)세빛섬,(주)이랜드크루즈,파라다이스,주식회사"수",오엔,(주)선스톤쉬핑,(주)현대요트,(주)서울마리나,(주)에프앤에이치인베스트먼트,(주)세븐마린레저,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주무관 박은희 수상기획과장 박경락 운영부장 09/14 송영민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3715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 전화 02)3780-0826 /전송 02)3780-0803 / peh8005@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환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3715 생산일자 2020-09-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은희 (02)3780-0826) 관리번호 D0000040802985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지도감독 > 하천점용허가 > 유선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