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관련 과태료 징수 현황조사 1. 건축기획과-16921(`20.9.11.)호 관련입니다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 17조 및 제41조에 의하여 2020년부터 연면적 1천㎡이상의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화, 위반시 허가권자가 과태료를 부과·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관련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항 제8호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징수현황을 조사하오니 9.1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 제출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향후 문제 발생 시 해당 부서에서 대응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제출양식(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41조제1항제8호 위반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시립청소년시설 주무관 정세웅 청소년시설팀장 주호돈 청소년정책과장 09/14 이병철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159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430 / / 부분공개(5)
21189408
20210928144057
본청
청소년정책과-15952
D000004080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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