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관련 과태료 징수 현황조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관련 과태료 징수 현황조사 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3590(`20.9.9.)호 관련입니다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 17조 및 제41조에 의하여 2020년부터 연면적 1천㎡이상의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화, 위반시 허가권자가 과태료를 부과·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관련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항 제8호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징수현황을 조사하오니 9.1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의 경우 건축과에서 결과 수합하여 제출 ※ 기한 내 미 제출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향후 문제 발생 시 해당 부서에서 대응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제출양식(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41조제1항제8호 위반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건축과장,서관과01-167 주무관 윤별 녹색건축팀장 유태우 건축기획과장 09/11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692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06 /전송 02-2133-0750 / yunstar@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4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관련 과태료 징수 현황조사.hwp

    비공개 문서

  •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41조 제1항 제8호 위반관련 현황.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긴급)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관련 과태료 징수 현황조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6921 생산일자 2020-09-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별 (02-2133-7106) 관리번호 D00000407914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