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관련 과태료 징수 현황조사 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3590(`20.9.9.)호 관련입니다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 17조 및 제41조에 의하여 2020년부터 연면적 1천㎡이상의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화, 위반시 허가권자가 과태료를 부과·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관련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항 제8호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징수현황을 조사하오니 9.1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의 경우 건축과에서 결과 수합하여 제출 ※ 기한 내 미 제출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향후 문제 발생 시 해당 부서에서 대응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제출양식(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41조제1항제8호 위반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건축과장,서관과01-167 주무관 윤별 녹색건축팀장 유태우 건축기획과장 09/11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692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06 /전송 02-2133-0750 / yunstar@seoul.go.kr / 부분공개(5)
21178555
20210928144723
본청
건축기획과-16921
D000004079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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