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용수익허가 시설 허가면적 변경 및 영업 재개 허용 알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수신 (경유) 제목 사용수익허가 시설 허가면적 변경 및 영업 재개 허용 알림 1. 코로나 19 2차 확산으로 생활속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께서 요청하신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내 사용수익허가 시설 허가면적 변경 및 영업 재개 허용 건과 관련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허가면적 변경 및 영업 재개를 아래와 같이 허가하오니 시설 운영을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영업 재개일 : 2020.9.19.(토)부터 나. 영업 방법 : 포장판매만 허용(실내 취식은 금지이므로 실내에 탁자 및 의자 철거) 1) 미술관 운영시는 대로변 카페 정문쪽 창문을 통한 포장판매 및 미술관 정문을 통해 발열체크와 출입자명부 작성한 미술관 이용객에게 포장판매 2) 코로나19로 미술관 휴관시는 이용객 매장 내부 출입 없이 대로변 카페 정문쪽 창문을 통해 포장판매 2. 아울러 붙임과 같이 허가서를 재교부하오니 이행보증보험증권(계약)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은 보험기간 종료시 변경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1부. 끝. 서울시립미술관장 주무관 강성수 운영과장 김종민 운영부장 09/14 백기영 협조자 시행 운영과-6747 ( ) 접수 ( ) 우 01783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238 (중계동) / 전화 02-2124-5210 /전송 02-2124-5280 / bgaram@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사용수익허가 시설 허가면적 변경 및 영업 재개 허용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립미술관 북서울미술관 운영과
문서번호 운영과-6747 생산일자 2020-09-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성수 (02-2124-5210) 관리번호 D000004080960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미술관운영 > 미술관시설운영 > 미술관시설임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