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14197 결재일자 2020. 9.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안전팀장 안전총괄과장 전응수 이동문 09/14 박진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성교육협회) 2020. 9.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성교육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성교육협회?에서 신청한 법인 설립허가 신청 관련 검토보고 드림 1 신 청 내 용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성교육협회 ○ 대 표 자 : 이보은 (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7길 7(영등포동2가, 카보드 동우빌딩 지하1층 101호) ○ 설립목적 - 시설안전을 위한 안전인성에 대한 조사연구, 홍보, 정책개발 - 안전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 국민 행복 및 안전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위한 환경 기반 조성 ○ 목적사업 - 안전인성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교육 - 안전인성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제안, 홍보활동 - 안전인성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한 정보제공 및 관리시스템 개발 보급 - 안전인성 관리인력의 위탁사업 - 국내외 안전관리 유관기관과의 교류사업 -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이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함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민법 제32조 및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7조 - 제27조 : 행정안전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권한 위임 ○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① 주무관청 : 서울특별시장 ○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행정안전부 소관 사업이나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7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활동범위가 시장의 관할 구역에 한정될 경우 설립허가 권한을 시장에게 위임 ②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 설립대상에 해당 ○ 제출한 허가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③ 허가요건 : 적정 ○ 근거 :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검토내용 -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 검토결과 연번 구 분 세부내용 ① 허가요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법인의 목적, 사업, 2020년 사업계획서, 2020년 예산서 검토결과 ○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 구성원 경력 : 적정 ② 허가요건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 임원 현황 : 이사 5명 (회장, 부회장 포함) ○ 재정 규모 : 95,980천원 (회비, 출연금, 목적사업수입 등) ○ 사무실 마련 : 서울시 영등포구에 주 사무소 위치 검토결과 ○ 법인의 모든 임원이 목적사업 관련 당사자임 ○ 재정 규모 및 사무실 - 정기수입규모는 연간 회비징수액 37,680천원임 - ’20년 목적사업 수입은 18,300천원임 - 기타 사업수입과 후원금 관련 계획이 기술되어 있음 - 40,000천원 출연 예정 확인 (재산출연승낙서, 예금증명서) - 사무실은 이미 마련하여 운영 중 ○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초는 확립 가능한 것으로 보임 ③ 허가요건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현재 같은 명칭의 법인 없음(인터넷 등기소 ’20. 7. 16. 확인) ④ 기타사항 : 서류제출, 정관내용, 창립총회 회의록 등 ○ 허가서류 :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 근거 :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출서류 ? 설립허가신청서 1부 ? 설립발기인명단 1부 ? 정관 1부 ? 창립총회회의록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5부 ? 2020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회원명부 1부 ? 임원취임예정자명단 1부, 임원취임승낙서 5부, 인감증명서 5부 ?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 사무소 증명서류(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 ○ 정관내용 : 필수기재 사항 완비 및 내용 적정 - 근거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 명칭(제1조), 사무소의 소재지(제2조), 목적(제3조) ? 자산에 관한 규정(제47조부터 제53조까지) ?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제5조부터 제9조까지) ?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제54조, 제55조) ○ 창립총회 회의록 : 적정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 토 결 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0.4.22.(수) 18:00~20:00 - 장소 :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210, 두경빌딩 3층 이상 없음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 참석대상 : 발기인 5명 및 정회원 45명 - 참석인원 : 발기인 5명 외 정회원 21명 이상 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 위임 이상 없음 4 회의안건 - 정관 제정 - 이사회 선출 및 구성 - 이사 선출 및 감사 선출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안들의 의결이 적정하게 이루어짐 5 진행자 사회 : 박무학 이상 없음 6 정관 심의과정 이의 없이 원안 통과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원안 가결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전원 선출 동의, 이보은을 대표로 선출 - 이사 (5명) : 이보은, 박무학, 오승기, 박기영, 이경신 이상 없음 8 참석 발기인(이사)들의 연명 날인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 없음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위치 :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7길 7(영등포동2가, 카보드동우빌딩 지하1층 101호) ○확인일 : 2020.9.10. 08:00 ~ 09:00 사무실 확인 사무실 입구 및 현판 사무실 내부 3 향 후 일 정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붙임 :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안) 1부. 2.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등 제출서류 1부. 끝. 붙 임 비영리법인 설립 후 준수사항 ①「민법」 및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②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③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함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④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⑤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⑥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함 ⑦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① 등기를 해태한 때 ②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③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④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⑤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및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⑥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⑦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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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44057
본청
안전총괄과-14197
D000004080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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