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목적으로 감면한 수도요금에 대한 일반회계 보전 요청 1. 상수도사업본부는 서울시 직영기업으로서 수돗물 생산공급을 목적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공목적의 수도요금 감면은 일반회계 등에서 부담하도록 법률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지방공기업법 제4조(독립채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공공목적으로 감면한 수도요금을 2008년도부터 보전을 받지 못해 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2021년도 수도요금 감면금액을 우선적으로 보전 요청하니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21년도 수도요금 감면금액 예산편성 요구액 (단위 :천원) 부서명 감면항목 요구액 산출기준 산출내역 비고 합 계 재 난 대응과 소방용수 기본 요금감면 (차입금이자) 복지 정책과 국민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감면 복지 정책과 독립유공자 감면 장애인 복지 정책과 장애인 이용ㆍ수용시설 감면 장애인 자 립지원과 붙임 수도요금 감면금 보전요청 자료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예산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재난대응과장),서 울 특 별 시 장(복지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 주무관 손인숙 기획예산과장 박은섭 경영관리부장 09/14 김영기 협조자 예산팀장 홍경숙 요금제도과장 박재희 시행 기획예산과-10411 ( ) 접수 ( ) 우 03741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http://arisu.seolul.go.kr 전화 02-3146-1157 /전송 02-3146-1179 / / 부분공개(5)
21187987
2021092814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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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10411
D0000040806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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