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목적으로 감면한 수도요금에 대한 보전 요청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목적으로 감면한 수도요금에 대한 보전 요청 1. 우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방직영기업으로 공공목적으로 감면한 수도요금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1호에 의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 등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하지만, 2007년 수도사업특별회계 당기순이익 발생을 이유로 보전이 중단된 상태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일반회계로부터 전혀 보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 2018년말까지 미보전액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2010년이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소방용수시설 기본요금 차입이자 보전금 58,058 12,186 11,981 13,603 4,776 4,308 3,614 3,125 2,595 1,870 국민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감면 35,432 1,339 513 3,813 4,497 4,150 4,431 5,275 5,596 5,818 장애인 이용?수용시설 감면 1,766 365 165 179 177 174 182 177 173 174 ※ 소방용수시설감면은 구경별기본요금을 감면하고 있으나 감면금액의 시재정투융자기금 상환이자만 보전 대상임 3. 행정안전부 질의를 통해 “「지방공기업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관련 공공의 목적을 위한 수도요금 감면액은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가 부담해야할 강제규정임”을 회신받아 보전이 중지된 2009년부터 매년 일반회계 보전비용에 대한 예산편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반영이 안되고 있는 상태로, 4.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재정 운영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요금에 대한 요금현실화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으로 미보전 감면부분을 중단하는 조례개정 검토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가. 최근 4년간 요금현실화율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요금현실화율(%) 84.52 81.70 80.70 79.48 ※ 행정안전부 권고사항 : 요금현실화율 90%이상 유지 5. 그러므로 공공목적으로 감면한 해당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보전이 꼭 필요한 실정이니 해당부서에서는 2020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전 및 감면관련 법규. 1부. 2. 일반회계등 감면보전에 대한 행정안전부 질의 및 회신 공부 각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복지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소방행정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예산담당관) 주무관 조윤형 요금제도과장 김형규 요금관리부장 조두업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배광환 상수도사업본부장 07/26 백호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7989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합동) / 전화 3146-1185 /전송 3146-120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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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규 및 상수도요금 감면 사항.hwpx (13.8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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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요금 감면 관련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에 관한 질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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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요금 감면 관련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에 관한 질의 회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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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공목적으로 감면한 수도요금에 대한 보전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7989 생산일자 2019-07-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윤형 (3146-1185) 관리번호 D000003778589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상하수도요금감면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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