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위원회 심의 지역 지정·공고 관련 의견조회 1.「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 제1항 제8호 관련입니다. 2. 2020.4.21.「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 제1항 제8호의 시·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 개정(2020.10.22.시행)되어 시행일 이전까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지역의 지정·공고가 필요함에 따라 3. . 4. 임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업무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장) 주무관 김성화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9/14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박광렬 건축계획팀장 박신규 시행 건축기획과-1707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08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5)
21185939
20210928144057
본청
건축기획과-17077
D000004080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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