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분리배출표시 적정여부 점검계획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5363 결재일자 2020. 9.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김정균 반성태 09/11 정미선 협조 2020년 분리배출표시 적정여부 점검계획 2020. 9. 2020년 추석 명절 분리배출표시 적정여부 점검계획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선별 및 재활용의 효율성 제고 □ 추진배경 ○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선별 및 재활용의 효율성 제고 □ 추진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및 제18조 ○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7-235호, 2017.12.26.) 제7조(분리배출 표시 적정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품·포장재의 표본조사 등을 통해 매년 1회 이상 유통 중인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0. 9. 15 ∼ ’20. 9. 30. (약 2주간 실시) ○ 점검대상 : 배달용기, 추석 선물세트 집중 점검 ※ 필요시 과대포장 점검과 병행(자원순환과-15216, ’20.9.10. 참조) 포장재 포장재의 내용물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음식료품류, 건강기능식품류,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린스,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 제품, 살충·살균제, 의복류, 종이제품(화장지 등), 고무장갑, 부동액·브레이크액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 대부분 제품의 포장재 (의료폐기물 대상 의약품, 농약 등 일부 예외) ○ 점검기관 : 지자체(시·군·구) 주관(한국환경공단 지원 등) ○ 점검내용 : 분리배출표시 의무 대상은 적정 표기 여부, 의무 비대상은 한국환경공단 승인 없이 무단 표기한 경우 등 (붙임1 참조) □ 행정사항 ○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지자체) ○ 점검결과 등 제출 (자치구) - 자치구별 점검 일정·명단 등 : 2020. 9.14.(월) - 점검결과 제출기한 : 2020. 11. 20.(금) - 제출내용(붙임 3) · 단속반 구성 및 점점내역 · 부적정(위반) 세부내역 붙임: 1. 분리배출표시 조사요령 1부. 2. 분리배출표시_가이드북 1부. 3. 2020년 분리배출 점검결과 작성양식 1부. 4. 환경부 관련 공문 1부. 5. 제4조관련 분리배출표시 도안. 1부. 끝. 붙임1 분리배출표시 조사요령 □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 포장재 포장재 포장재의 내용물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음식료품류, 건강기능식품류,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린스,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 제품, 살충·살균제, 의복류, 종이제품(화장지 등), 고무장갑, 부동액·브레이크액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 대부분 제품의 포장재 (의료폐기물 대상 의약품, 농약 등 일부 예외)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및 제18조 참조 □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 적용 예외 포장재 ○ 표면에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 표시를 전혀 하지 않는 필름·시트형 포장재 ○ 표면적, 용량 또는 소재로 인하여 분리배출을 표시가 어려운 포장재 - 표면적이 50㎠미만(용기, 트레이류), 100㎠미만(필름·시트형)인 포장재 -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 이하인 포장재 - 소재·구조면에서 기술적으로 인쇄·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의 방법으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 랩 필름(두께가 20㎛ 미만인 랩 필름형 포장재) ※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6조제1호 및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제6조 ○ 종이는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이 아니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6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환경공단의 지정승인을 받은 경우 분리배출표시 사용가능 □ 분리배출표시 실태조사 체크리스트 의무 여부 표시 여부 점검사항 세부내용 분리배출표시 의무 대상 분리배출 도안이 표기 되어있지 않은 경우 미표시 - 법령에 의한 분리배출표시 대상포장재이나, 표시하지 않은 경우 분리배출 도안이 잘못 표기되어 있는 경우 표시 위치 오류 (나열식 표기) - 지침에서 정한 위치를 위반 또는 잘보이지 않는 곳에 표시 ※ 분리배출 표시의 위치는 제품·포장재의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bar code) 상하좌우로 한다. 다만, 포장재의 형태·구조상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bar code) 상하좌우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밑면 또는 뚜껑 등에 표시할 수 있음 최소크기 위반 (가로, 세로 8mm) - 최소크기(가로 세로 8mm) 미준수 색상 구분 불명확 - 색상이 눈에 잘 띄지 않아 식별이 잘 되지 않음 실질 재질과 표기 재질 불일치 - 포장재의 실제 재질과 표기한 재질이 불일치함 적정 도안 미사용(도안 변형 사용) - 분리배출표시의 표준도안을 사용하지 않음 분리배출표시 의무 비대상 분리배출표시 지정승인 없이 무단으로 표시한 경우 - 비대상 포장재임에도 지정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표시 - 환경공단 승인 없이 “종이”로 분리배출하는 경우가 많음 - 그밖에 포장재가 아닌 플라스틱 제품에 승인 없이 “플라스틱” 분리배출 표기 하는 경우 등 존재 □. 도안내부 표시 문자, 외부 색채 및 표시재질 도안내부 표시 문자 도안외부 색채 도안 표시재질 페트 노랑색 - 플라스틱 파랑색 HDPE, LDPE, PP, PS, PVC, OTHER 비닐류 보라색 캔류 회색 철, 알루미늄(또는 알미늄) 종이 검정색 - 종이팩 녹색 - 유리 주황색 - ※ 플라스틱의 재질구분의 “OTHER"은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재질에 표기되지 아니한 단일재질 및 2이상의 플라스틱재질이 복합된 복합재질이거나 플라스틱에 여타의 재질(금속 등)이 도포 및 첩합된 것을 의미한다. ※ 도안내부 표시 문자의 “비닐류”는 “필름, 시트형 포장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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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분리배출 점검결과 작성양식.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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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분리배출 표시 도안(제4조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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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분리배출표시 적정여부 점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5363 생산일자 2020-09-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균 관리번호 D00000407966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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