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수도 수질사고 피해 배상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4932 결재일자 2020. 9. 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박행종 서규석 이용구 09/11 박병성 협 조 ‘상수도 수질사고 피해 배상 심의 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0.9.11.(금) 남부수도사업소 ‘상수도 수질사고 피해 배상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의 수질사고(적수 및 이물질 유입)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에 대한 ‘피해 배상 심의위원회’ 개최 후 결과를 보고드림 ?? 발생 개요 ○ 위 치: ○ 민 원 인: ○ 민원내용: 관로 정체수로 인한 적수 및 이물질 유입 발생 ?? 민원 경위 ○ ’20.8.10.: 수질사고(적수 및 이물질유입) 민원접수 - 조사결과: 배·급수관로 적수 및 이물질 유입 발생 확인 - 사고원인: 주택재개발구역내 배수관로 정체수로 인한 수질사고 자연 발생 ○ ’20.8.12.: 수질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 - 민원 상담결과 몇 달 전부터 이물질 유입이 발생하여 수도꼭지 필터 설치와 생수를 구입 음용하고 있었으며, 수질사고로 인한 생수 구입비 및 병원 진료(치료)비 등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 ○ ’20.8.17.: 밸브조절 및 관 세척(퇴수) 완료 ○ ’20.9. 1.: 피해 보상 신청 및 청구서 접수 ?? 상수도 피해배상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 안 건: 수질사고 피해보상 요구의 건 ○ 일 시: 2020.9.11.(금), 10:30 ○ 장 소: 남부수도사업소(2층) 소장실 ○ 심의위원: 남부수도사업소장(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요금과장, 현장민원과장, 급수운영과장, 시설관리과장 ○ 심의내용: 수질사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적정여부 검토 ○ 배상금액: ○ 개최결과: 본안통과(적정함) ※ 근거: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제3조(배상기준), 수도법시행령 제32조(급수설비의 관리자) (수돗물의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급수설비: 수도사업자) ?? 조치계획 ○ 수질사고 피해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우리사업소「상수도 피해 배상 심의위원회」개최 결과에 따라 지출 시행 - 지급금액: - 지급방법: 채주 통장에 계좌이체 -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상수도관 누수복구, 배상금 등 붙임 상수도 피해배상 심의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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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수질사고 피해 배상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4932 생산일자 2020-09-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행종 (02-3146-4557) 관리번호 D00000407979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기록관리(서무) > 기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