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 수리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유) 제목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 수리 알림 1. 관련근거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제1항 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의6(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 2. 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 서류 심사결과, 다음과 같이 적합하게 시공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고필증 설비명 형 명 규 격 수 량 비 고 3. 아울러,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 목적에 반하여 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사용정지 또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참고자료 1부. 2. 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신고) 설치계획서 1부. 3.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필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진규 SNet팀장 서재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9/11 공병엽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20011 ( ) 접수 ( ) 우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351 /전송 / seoulddm@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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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참고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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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자가전기통신설비신고서_서울양원지구 스마트시티 정보통신공사_20052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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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_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 필증(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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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 수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20011 생산일자 2020-09-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규 (02-2133-1351) 관리번호 D00000407968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정보통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