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유) 제목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 수리 알림 1. 관련근거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제1항 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의6(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 2. 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 서류 심사결과, 다음과 같이 적합하게 시공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고필증 설비명 형 명 규 격 수 량 비 고 3. 아울러,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 목적에 반하여 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사용정지 또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참고자료 1부. 2. 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신고) 설치계획서 1부. 3.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필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진규 SNet팀장 서재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9/11 공병엽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20011 ( ) 접수 ( ) 우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351 /전송 / seoulddm@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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