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기도지사(건설정책과장)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소재지 이전 알림 1. 과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위반 혐의업체가 아래와 같이 귀 도로 이전 및 상호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어 건설업관리규정 제7장제6호마항 및 행정절차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이송합니다. 변경 전 변경 후 업종 및 등록번호 법인 등록번호 위반혐의 업체명 소재지 업체명 소재지 등록기준 미달 (보증가능금액실효) 붙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해지(실효) 및 미발급 현황 알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지영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09/11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19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설혁신과(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2133-8128 /전송 768-8905 / parkji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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