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는 생명의 문”비상구 안전관리를 생활화 합시다! 광진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20년도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 계획 1. 관련근거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9조 ~ 제22조 나. 본부 예방과-17705(2020.8.12.)호「2020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계획 알림」 다. 예방과-8590(2020.8.25.)호 「2020년도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규선정 및 갱신대상 일제점검 계획」 라. 예방과-9209(2020.9.11.)호 「2020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 접수 결과보고」 2. 다중이용업소 자율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광진소방서 2020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하기 위하여 공표에 앞서 다음과 같이 인정 예정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표예정대상 (3개소) 연번 업 소 명 주 소 대표자 비고 나. 공고일 : 2020.9.10.(수) 다. 공고내용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19조 각호 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1.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2.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없을 것 3.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것 다. 공고 방법 : 광진소방서 홈페이지(https://fire.seoul.go.kr/gwangjin) - 뉴스·소식 ?공지사항 란에 게시하여 공고 라. 이의신청 ○ 인정예정 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2020.9.30.기한)에 광진서방서 예방과로 전자우편 (담당 : 박정일 20407@seoul.go.kr)이나 서면으로 이의내용 6하원칙에 의거 작성하여 이의 신청 할 것 ○ 조사,검토 후 그 결과를 이의 신청 당사자와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통보하고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에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시에 본부에 보고후 처리 붙임 : 2020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 공고문 1부. 끝. ★담당자 박정일 검사지도팀장 박태호 예방과장 09/11 김옥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9220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3층 예방과 (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6-0119 /전송 02-458-0119 / 20407@seoul.go.kr / 부분공개(6)
21180267
20210928144723
본청
예방과-9220
D000004079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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