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도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규선정 및 갱신대상 일제점검 계획

“비상구는 생명의 문”비상구 안전관리를 생활화 합시다! 광진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20년도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규선정 및 갱신대상 일제점검 계획 1. 관련근거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9조 ~ 제22조 다. 본부 예방과-24690(`20.1.30.)호「2020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집행계획」 라. 본부 예방과-13141(`20.6.11.)호「다중이용업소 위험도별 등급 조정 계획」 마. 본부 예방과-17706(`20.8.12.) 호「2020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계획 알림」 바. 예방과-8535(`20.8.24.)호「2020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계획 홍보 업무협조」 2. 안전관리가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를 발굴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널리 공표하여 영업주의 자율 안전관리의식 제고와 안전 환경을 조성하고자 우리서 다중이용업소 중 2020년도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규선정 및 갱신대상 일제점검 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 추진기간 : 2020. 8월 ~ 10월중 (약3개월간) 나. 추진대상 : 1) 신규대상 : 3개소 이상 (A급 대상 48개소 중 소방특별조사 각 조1별 1개소 이상 선정 보고) 2) 갱신대상 : 10개소 (2010년부터 매 짝수 년도 공표 대상 일제점검 실시 후 결과보고) 다. 신규 선정 단계별 추진내용 1) 시행계획 홍보·신청 접수 (8.24.~9.3.) ? 홈페이지 등 활용 공고 및 방문 홍보 신청 독려 (붙임 4,5 신청서 및 안내문 활용) 2) 안전관리 우수업소 법률요건 확인 및 예정 공고 (9.4.~9.24.) ?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법률요건 적합 여부 확인 ?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예정 공고 (광진소방서 홈페이지 20일간) ? 인정예정 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접수, 이의신청에 대하여 조사, 검토 후 그 결과를 이의 신청 당사자와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통보하고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에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시 본부에 보고 3) 영업주에 결과 통보 및 공표 (9.25.~9.30.) ? 공표일(※예정) : 2020. 9. 30. - 공표 동시에 우수업소 표지 교부 (본부 일괄제작 및 배포 예정) -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대장(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기재후 관리 라. 갱신대상 일제점검 추진내용 1) 각 조별 현장방문 일제점검 실시 ,안전관리 컨설팅 병행 (8.24. ~ 9.23.) 2)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19조 각호의 인정요건 엄격히 적용 갱신여부 판단보고 3) 갱신대상은 표지 교체 부착(10월말 예정) -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갱신)대장(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기재후 관리 마. 신규, 갱신대상 중점 확인내용 1)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요건 중점 확인 ?공표일(`20.9.30.)기준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최근 3년 동안 소방 ? 건축 ? 전기 ? 가스 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없을 것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2) 안전관리 우수업소의 인센티브 적극 홍보 ?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교부 및 출입구 부착 가능 ? 향후 2년간 소방시설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소방특별조사와 다중이용업소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소방안전교육 면제 가능 3) 요건 미해당 업소라도 지속적인 안전관리 실시 및 미비사항 개선하여 추후에 우수업소로 선정될수 있도록 독려할 것, 다중이용업소 현장 안전관리 컨설팅 병행 실시 ※ 현장확인 점검시 코로나-19 안전수칙 철저히 준수 할 것 바. 결과보고 : 소방특별조사 각 조는 신규대상 선정 및 갱신대상 일제점검 결과를 붙임 서식(신규:붙임6, 갱신:붙임3)에 의하여 신규대상 9.3.(목), 갱신대상 9.29.(화)까지 검사계획 메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0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계획(본부방침) 2. 2020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규 선정 대상(48개소) 1부. 3. 2020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갱신 확인 대상(10개소) 1부. 4. 2020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계획 안내문 1부. 5. 2020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1부. 6. 2020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실적 제출 서식 1부. 7.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갱신발급)대장[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1부. 끝. ★담당자 박정일 검사지도팀장 박태호 예방과장 08/25 김옥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8590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3층 예방과 (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6-0119 /전송 02-458-0119 / 2040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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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0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계획(배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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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규 선정 대상 (a급 48개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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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관리 우수업소 갱신 확인 대상 (2010이후 10개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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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계획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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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9호서식]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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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실적 제출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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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8호서식]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갱신발급)대장.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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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도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규선정 및 갱신대상 일제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8590 생산일자 2020-08-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일 (02-456-0119) 관리번호 D000004066561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대상물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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