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7625 결재일자 2020. 9.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안호준 유정심 이병욱 정진우 09/11 김선순 협 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 2020년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날 기념 - 유공자 서울시장 표창 계획 2020. 9.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020년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날 기념 표창 계획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날(’20.10.21.)을 맞아, 지역사회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중 유공자를 발굴하여 표창·격려하고자 함 ?? 표창개요 ○ 표창근거 : 서울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표창대상 :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중 시민의 복지향상 및 장애인 복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유공자 ○ 표창인원 : 25명 이내 ○ 훈 격 : 서울특별시(부상 수여 없음) ?? 추진절차 표창대상자 추천 자체공적 심의회 심의 市 공적 심의회 심의 표창 수여 표창수상자 시 홈페이지 게재 서울시 장애인복지관협회 장애인 지립지원과 자치행정과 장애인 지립지원과 7일 이내 ?? 표창추천 ○ 추천요청: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회장: 조석영) -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자체 심의 후 표창 대상자 추천 상신 - 기관별 평판조회 실시 ○ 추천대상자 기준 - 추천대상자는 장애인복지관 10년이상 장기근속자로, 장애인 복지 향상, 장애인 인식제고, 장애인 사회 통합 등에 기여한 자 ○ 추천 제한 대상(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 음주운전, 금품,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동일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자 ??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위 원 장 : 복지정책실장(위원 : 복지정책실 과장급 4명 이상) ○ 심사방법 : 서면심사 ○ 심사내용 : 서류심사 결과를 토대로 개인, 단체별 공적 여부 확인 ※ 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제출한 공적내용을 참고하여 접수된 추천인원을 일괄 심사 - 심사기준 : 서울시민표창 운영지침(자치행정과-5953, 2020. 3. 6.) ?? 표창수여 ○ 일시/장소 : ’20. 10. 21.(수) 14:00~15:00/미정 ○ 참 석 자 :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약 300명) ○ 주요내용 : 개회선언, 국민의례, 개회사, 격려사, 종사자 포상 등 ※ 세부 행사내용은 코로나 방역 조치상황에 따라 온라인 행사 또는 취소 가능 ?? 공직선거법 검토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저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표창대상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포상하는 직무상의 행위이고, 부상을 수여하지 않음으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 소요예산 : 150,000원 ○ 지출내역 : 표창장 제작(6,000원×25매) ○ 예산과목 : 장애인복지관운영,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20. 9.11 ○ 자체공적심의회 개최 및 자치행정과 심사 요청 ’20. 9.18. ○ 표창장 수여 ’20.10.21 붙임 시장표창 문안 1부. 끝.
21177707
20210928144723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7625
D000004079785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