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립 고덕양로원 재계약 추진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6677 결재일자 2020.9.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재율 고정숙 김연주 정진우 09/10 김선순 협 조 어르신정책팀장 민선희 서울특별시립 고덕양로원 재계약 추진계획 2020. 9.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립 고덕양로원 재계약 추진계획 시립고덕양로원 수탁기간 만료(’21.3.4.)가 도래됨에 따라 운영법인에 대해 객관적 심사를 실시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수탁자선정) ○ 시립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19.12. 복지정책과) Ⅱ 재계약 개요 ?? 시설 및 위탁현황 시설명 시설현황 현 위탁현황 고덕양로원 소 재 지 시설규모(㎡) 위탁법인명 위탁기간 재계약 횟수 강동구 고덕로 199 대지 21,804 건물 3,573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16.3. 5.~ ’21.3. 4. - ?? 위탁사항 ○ 위탁내용 : 서울특별시립고덕양로원 관리·운영 ○ 위탁기간 : 2021. 3. 5. ~ 2026. 3. 4. (5년) ○ 위탁사무 - 시립보호대상 노인의 입소보호 -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운용 - 입소노인 및 시설의 안전관리 - 기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등 Ⅲ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수탁자선정심의회를 통해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 지속 필요성 검토 - 위탁기간동안의 지도·점검내역,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결격사유 조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기존 수탁법인의 공신력 및 시설운영 능력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재위탁 추진 < 재계약 불가 경우 > ? 위탁기간 중 지도·감독 또는 외부감사에 적발되어 보조금 환수 2회 이상 또는 시설장 교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 추진 ? 위탁기간 중 법인 및 시설종사자가 인권, 성범죄, 보조금 횡령 등 주요 비위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 추진 ○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재계약 절차) 준용 ① 재계약계획 수립 → ② 기존 수탁기관 재계약 신청 → ③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 ④ 상임위 보고 → ⑤ 비용심사 및 협약서 심사 → ⑥ 위·수탁협약 체결(공증) → ⑦ 수탁기관 선정결과 게시 - 재계약기간은 5년, 수탁자 선정 심사결과 70점 이상 경우 적격처리 - 최소충족기준(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및 관리능력 부족)을 적용하여 최소충족기준 미달시 부적격 처리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으로 수탁자 심의 공정성 확보 - 민간위탁 비용심사(계약심사과), 협약서(법률지원담당관) 심사 실시 ?? 추진절차 재계약계획 수립 ? 재수탁 운영신청 ?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 시의회 보고 ? 계약심사 / 협약서심사 ? 협약체결 및 공증 ? 위탁운영체 업무개시 어르신복지과 기존 수탁업체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과 계약심사과 / 법률지원담당관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과 ’20. 9월 ’20. 9월 ’20. 10월 ’20. 11월 ’20. 12월 ’21. 1월 ’21. 3월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심의위원회 구성 별도계획 수립 ○ 위원회 구성 : 6~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 복지전문가 :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시설운영자, 교수 등) - 공 익 단 체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 서울시의원 : 시설 소관의 상임위 소속 시의원 - 관계공무원 :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5급 이상) - 기타 전문가 : 공인회계사, 변호사, 노무사 등 ※ 위원이 위탁 신청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참여 제한 ○ 운영방법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의결 -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임기는 선정위원회 구성·운영기간이며, 회의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 ○ 심의방법 : 평가지표에 따라 집합심사 - 전회 수탁시 제시한 운영·사업계획 성과수준, 향후 운영계획 수준 등 능력 검증 - 이용만족도 조사, 종합운영 평가, 회계검사 결과 등 심사에 반영 - 법인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사업설명(PPT) 후 법인대표·시설장 질의응답 - 심사결과 신청법인이 부적격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재위탁 절차에 따라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 선정 ※ 정량지표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일괄 점수 부여 후 위원들에게 평가지표 배부 ○ 심의기준 - 3개 대항목, 11개 평가항목 총 100점 만점으로 절대평가 실시 대항목 평가항목 배점 공신력 (40점) 1. 이사회 구성·운영 수준의 사회복지 시설 운영 적합성 10 2. 법인대표 및 시설장의 시설운영 의지, 전문성 10 3.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및 시설평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노력 10 4. 법인 사업 수행 역량 수준 10 재정능력 (20점) 1. 법인의 전입금 약정액 이행 수준 5 2. 법인의 재정부담계획 및 재정의 안정성 5 3. 법인 및 시설의 회계투명성 10 사업능력 (40점) 1. 전회 수탁운영 기간 동안의 조직 운영 성과 10 2. 전회 수탁운영 기간 동안의 사업 성과 10 3. 이용자 관리 10 4. 복지시설 운영계획 10 가산점(7점)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제 인증 여부 7 - 평가점수 70점 미만 또는 최소충족기준 미달시 부적격 처리 【 최소충족기준(Minimum) 예시 】 심의위원회에서 채택한 최소충족기준에 미달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다른 요건이 충족되어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 부적격 처리 ○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 최근 10년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민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법인설립의 근거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해임명령 및 취임 승인취소, 시설장 교체명령 등)을 받은 법인으로 시설 위탁시 공신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을 받고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행정소송 중인 경우, 관련내용으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 신청법인의 관리능력 부족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법인의 재정능력 등(기본재산?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탁해지된 법인 Ⅳ 행정사항 ?? 시의회 보고 :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재계약 보고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의결 후 재계약(주요내용, 추진경위 등) 보고 ?? 비용심사 및 협약서 심사 ○ 민간위탁비(사업비 심사) - 심사내용 : 위탁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적정여부 - 심사부서 : 계약심사과(용역위탁심사팀) - 심사시기 : 수탁기관 협약체결 전 ○ 위탁 협약서 심사 - 심사내용 : 위탁비용, 시설 등 재산관리, 수입금의 징수?처리, 수탁기관의 책임, 위탁해지 사유 등 협약사항의 적정성 - 심사부서 : 법률지원담당관(계약심사단) - 심사시기 : 수탁기관과 협약 체결 전 Ⅴ 향후일정 ?? 기존 수탁법인 재계약 신청서 접수 : ’20.9.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적격심의 : ’20.10. ??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재계약 보고 : ’20.11. ?? 비용심사(계약심사과) 및 협약서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20.12. ?? 재계약 운영체와 협약체결 및 공증 : ’21.1. ?? 재계약 운영체 업무개시 : ’21.3. 붙임 1. 재계약 대상시설 개요 1부. 2. 사회복지시설 재계약 공통심사 기준 1부. 3. 사회복지시설 재계약 위탁체 심사 세부평가 지표 1부. 4.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위탁운영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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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위탁 재계약 대상시설 개요(고덕양로원)2020.9.9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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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재계약)-2020.9.8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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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 세부평가지표(재계약)2020.9.8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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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약 위탁운영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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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립 고덕양로원 재계약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6677 생산일자 2020-09-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율 (2133-7416) 관리번호 D00000407895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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