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시정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주시는 님께 감사드리며, 도로와 주택의 선후관계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공동주택 신축, 재건축 등 주택건설사업은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있으며 - 해당 규정 제9조에 의거 사업주체가 주변 도로 등을 고려하여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같이 기존 암사 시영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한 주택건설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주체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새롭게 건설될 공동주택에 대해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도로와 주택의 선후관계는 승계처리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로시설과(박용화, 02-2133-166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박용화 도로시설팀장 조창길 도로시설과장 09/10 代박주완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102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2층 / 전화 02-2133-1664 /전송 02-2133-1078 / yonghwa08@seoul.go.kr / 부분공개(6)
21177278
20210928144723
본청
도로시설과-10231
D0000040789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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