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집합금지 대상 장소 문의 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집합금지 대상 장소 문의 건) , 안녕하세요?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 안전을 위한 관심과 귀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도권 학원의 집합금지·제한 조치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 추세에 따라 지난 8.2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를 통해 수도권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방역 조치 강화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실내체육시설, 학원(동 시간대 9명 이하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시설로 신고된 교습소 제외),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평생교육시설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과는 구분되므로 집합금지 대상은 아니나, 격렬한 실내 집단운동을 수반하는 평생교육과정과 실내 체육시설 이용을 포함한 평생교육과정의 운영 불가 및 한시적인 휴업, 시설 내 밀집도 최소화, 필수 방역수칙 준수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협조 안내 공문을 발송(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청)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청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전체에 대한 운영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 우려에 깊이 공감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평생교육과 최홍주 주무관(2133-3963)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홍주 평생교육정책팀장 천주환 평생교육과장 09/10 김복재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과-955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963 /전송 / yourhongju7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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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 회신(집합금지 대상 장소 문의 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문서번호 평생교육과-9553 생산일자 2020-09-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홍주 (02-2133-3963) 관리번호 D00000407901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