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예식업 위약금분쟁 관련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예식업 위약금분쟁 관련 민원 회신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결혼식의 진행에 영향을 받게 되신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의 민원은 예식 계약에 관한 위약금 분쟁이 발생하고 이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우리 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예식의 연기·취소·최소보증인원 조정 관련 분쟁발생을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예식업중앙회와 분쟁조정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예식업중앙회 회원사에 합의안 이행을 권고하였습니다. ※ 분쟁조정 합의안은 원칙적으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기간 내 예식일에만 적용 또한, 예식 계약관련 분쟁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민사법이 적용되어 행정기관이 개입하여 강제적으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절차를 안내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 : ☎1372 / http://www.ccn.go.kr ① 소비자 상담 - 소비자피해 발생 시 소비자상담을 신청 하면 대응 방법 안내 등 신속한 문제해결에 도움을 드립니다. 피해구제 신청 전 먼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② 피해구제 신청 - 소비자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이명호 주무관(☎2133-5364)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이명호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09/09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970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공정경제담당관 (서소문동) / 전화 02-2133-5364 /전송 02-768-8852 / pwaa@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예식업 위약금분쟁 관련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9704 생산일자 2020-09-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호 (02-2133-5364) 관리번호 D00000407711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