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 체납자 압류채권 매각 및 추심 요청(수익증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우리은행 (경유) 제목 지방세 체납자 압류채권 매각 및 추심 요청(수익증권) 1. 서울시 세무행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51조, 제52조에 따라 기압류 채권에 대한 매각과 추심을 요청하오니 해당 채권을 현금화하여 당 기관에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가. 추심 입금계좌 : 나. 입금 방법 : 입금인을 체납자명 + 금융기관명으로 표기하여 주십시오. 다. 압류계좌 내역(압류기관명: {{압류기관명}} ) 금융기관 체납자명 주민등록번호 압류계좌번호 압류일자 체납액 압류문서번호 {{금융기관}} {{체납자명}} {{주민등록번호}} {{압류계좌번호}} {{압류일자}} {{체납액}} {{압류번호}} 추심불가시 금융기관 기재란 ※ 추심이 안되는 계좌는 발송한 본 공문에 사유를 기재하여 팩스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팩스 02-768-8994) - 동일계좌 중복압류건은 압류일자가 가장 빠른 계좌가 추심 기준 ※ 추심불가 사유 : ※ 자치구청장이 압류권자라도 시로 징수권이 이관된 시세 체납자는 서울특별시시세징수조례 제5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으로 징수하고 해제 처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강병선 38세금총괄팀장 류종기 38세금징수과장 09/10 구본상 38세금징수과-20128 ( )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02-2133-3464 02-768-8890 kbssss@seoul.go.kr / 부분공개(5 6)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강병선 38세금총괄팀장 류종기 38세금징수과장 09/10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01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64 /전송 02-768-8890 / kbssss@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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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 수익증권 압류계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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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압류채권 매각 및 추심 요청(수익증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0128 생산일자 2020-09-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병선 (02-2133-3464) 관리번호 D000004078477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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