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할부거래법 위반 과태료 처분 이의제기에 대한 법원 결정 수용 1. 와 관련입니다. 2. 할부거래법 제18조 제3항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한 결과, 아래와 같이 결정되어 집행이 위탁되었으므로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 법원 결정내용 사건번호 위반자 (대표자) 위반내용 과태료부과액 비고 당초 부과액 법원 결정액 - 붙임 1. 기 과태료 처분 공문 및 처분장 각 1부. 2. 이의제기 신청서 1부. 3.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검토결과 1부. 4. 법원결정문 1부. 5. 과태료 재판의 집행위탁 각 1부. 6. 1부. 7. 법인등기부등본 1부. 8. 관련법률 1부. 끝. 주무관 민은정 민생대책팀장 윤대진 공정경제담당관 09/10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982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2청사) (서소문동) / 전화 02-2133-5402 /전송 /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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