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송파구:토지분할, 조합동의서, 검인동의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주거사업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송파구:토지분할, 조합동의서, 검인동의서) 1. 송파구 주거사업과-11553(2020.09.02)호와 관련입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토지분할 청구(단지내 중앙에 위치한 2개동)안건이 가결된 경우, (질의-1) - 도시정비법 제67조제4항제2호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위의 건축물이 분할선 상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과 관련 하여 지상 건축물은 토지분할선 상에 저촉되지 않으나 지하층(전기실, 기계실 등)이 저촉된 경우에도 가능한지? (질의-2) - 토지가 분할 될 경우 당초 조합설립인가 동의서에 포함된 사업계획 등이 변경될 경우 새로이 조합설립인가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 (질의-3) - 2006년 10월 추진위원회 승인 및 2015년 12월 정비계획 수립된 경우 조합설립동의서는 시장·군수등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나. 회신내용 (질의-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에 설치하는 차고·창고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 한 2개 동은「건축법」규정에 의거 지상층과 지하층(전기실, 기계실 등)이 하나의 건축물로 지하층도 토지분할선 상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함 (질의-2) ○ 도시정비법시행규칙에 의한 조합설립동의서 서식에는 ‘조합설립 내용 및 정비사업 내용이 변경될 수 있고 그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조합원 청산금이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도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정하는 변경 절차에 거쳐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에 동의 한다’라고 기재 되어 있음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워회 운영규정」[별표] 제9조제1항제9호 “도시정비법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에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서면통지 등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토지분할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2011두 12900)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분할을 전제로 한 새로운 조합설립동의서나 특별결의, 정관변경 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음 따라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인가동의시 조합설립 내용 및 정비사업이 변경될 수 있고 변경내용은 도시정비법 및 시행령에 정하는 변경 절차을 거쳐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고 동의하였고, 추진위원회가 운영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였다면 새로이 조합설립인가동의서를 요구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질의-3) ○ 도시정비법(법률 제13912호, 2016.1.27.) 부칙 제6조 제1항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이 법 시행 후 제13조제2항에 따라 최초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된 법률 시행 전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경우라면 종전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9/1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33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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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2-송파구)토지분할 관련 조합설립 여부 질의.hwp

    비공개 문서

  • (200902-송파구-붙임1). 민원내용(잠실우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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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2-송파구-붙임2). 토지분할현황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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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2-송파구-붙임3). 관련 판결(토지분할로인한 변경내역 동의서 재징구여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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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질의회신(송파구:토지분할, 조합동의서, 검인동의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3376 생산일자 2020-09-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병혁 (02-2133-7206) 관리번호 D000004078763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및조례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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