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지하도상가 임대보증금 환불조치 의뢰(터미널지하도상가 C-026호외 2개 상가) 1. 서울시설공단 상가운영처-13992호(2020. 9. 8.)와 관련됩니다. 2. 지하도상가 반환기일이 경과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환불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환불대상 : 터미널지하도상가 C-026호외 2개 상가 나. 환불금액 : 금20,331,500원(금이천삼십삼만일천오백원) 다. 상세내역 : 일괄반환청구에서 등록 환불대상 금액(원) 고지번호 계좌번호 사 유 합 계 20,331,500 지하도상가 반환기일 경과된 임대보증금 환불 상가운영처-13992호 (2020. 9. 8.) 터미널지하도상가 (C-026호) 19,355,200 2014-003581 하나은행 9807 김호정 신당지하도상가 (59-5호) 915,000 2014-005579 농협 52-042821 정동영 6,900 2015-006444 10,800 2015-008826 종로4지하도상가 (31호) 43,600 2015-000120 우리은행 1002-031-399379 임병진 끝. 건설혁신과장 주무관 김학준 지하도상가팀장 정종철 건설혁신과장 09/10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18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11 /전송 / hjk32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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