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명령 및 환불 관련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명령 및 환불 관련 민원 회신 1. 님 안녕하십니까 2. 귀하의 민원은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행정명령 위반행위 및 환불과 관련하여 문의하시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우리 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특수판매업(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업)에 대하여 집합금지명령(6.8.)을 발령한 바, 해당 업종의 교육장·홍보관에서 물품판매 목적의 집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가 발령한 집합금지명령의 경우, 관내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하남시의 경우 경기도 관할 4. 또한, 구매하신 물품에 대하여 환불을 원하실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절차를 안내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 : ☎1372 / http://www.ccn.go.kr ① 소비자 상담 - 소비자피해 발생 시 소비자상담을 신청 하면 대응 방법 안내 등 신속한 문제해결에 도움을 드립니다. 피해구제 신청 전 먼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② 피해구제 신청 - 소비자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이명호 주무관(☎2133-5364)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이명호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09/09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977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공정경제담당관 (서소문동) / 전화 02-2133-5364 /전송 02-768-8852 / pwa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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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명령 및 환불 관련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9770 생산일자 2020-09-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호 (02-2133-5364) 관리번호 D00000407716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