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세요, 님.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재검토 요청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외국인주민 재난긴급생활비는 상반기 내국인 대상 서울시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 대상인 내구인 가구 중 제외대상이었던 외국인주민으로만 구성된 가구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내국인 지급시, 과 같이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 가정으로 구성된 가구원에 대하여는 이의 신청 등을 통하여 내국인의 가구구성원에 포함되어 지급된 바, 안타깝게도 의 현 가구원은 금번 외국인주민 가구원 지원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시 유선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윤지용 외국인주민정책팀장 변경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9/09 류경희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104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전화 02-2133-5064 /전송 02-2133-0730 / naturey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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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4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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