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민원답변 처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답변 처리 안녕하세요. 서울시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먼저 저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께서 신청하신“ 환경분쟁 조정법 제34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3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먼저 환경분쟁조정법 제34조에 규정한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분쟁‘조정’에는 4가지 유형의 조정이 있습니다. 알선, 조정, 재정, 중재이며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http://edc.seoul.go.kr)를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중 제34조는 두 번째 유형인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란 보통 조정사항이 다른 법령에 저촉되거나, 사회통념상 조정을 통하여 오히려 공공의 이익이 침해를 받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답변) 2.“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지침이나 사례를 가지고 있는지”대해서는 본법 제34조 제1항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이나 사례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3.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주차장 경보장치 소음 피해가 환경분쟁조정 대상 여부”에 대한 질문은 환경분쟁조정 대상이 되기가 적절하지 아니함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설치 시 경보장치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관할구청이나 관련부처에 관련법령에 대하여 문의를 하시고, 의무설치 설비라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지는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싸이렌 소리를 줄인다거나 소음을 없애고 조명을 더 밝게 하는 등의 대체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관련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02-2133-3546)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이현복 환경분쟁조정팀장 이경옥 환경정책과장 09/08 이동률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28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6 /전송 2115-7729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민원답변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2879 생산일자 2020-09-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복 (02-2133-3546) 관리번호 D0000040762623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제도 > 환경분쟁조정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