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답변] 공원 내 호수 근처 취식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00902901230)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원내에서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단체로 취식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에서 취사행위나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으나 취식자체가 금지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0.8.24일부터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이 시행되고 있으며 오는 10.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1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서서울호수공원도 다중이용시설인 실외 체육시설을 전면 폐쇄조치하였으며, 공원에서의 집회나 공연 등을 일절 불허하고 마스크 의무착용에 대한 현수막 게첨, 공원 안내방송, 질서요원의 현장 계도 등을 강화하여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 드리며, 더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서울호수공원 관리사무소(☎02-2604-3004, 02-2604-3448)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송하균 원장 신웅식 공원운영과장 09/07 최석환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11517 ( ) 접수 ( ) 우 07916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64길 20 / http://worldcuppark.seoul.go.kr/ 전화 2604-3004 /전송 2604-3114 / / 부분공개(6)
21159132
20210928145216
본청
공원운영과-11517
D000004075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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