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복무지침

문서번호 연구지원부-12199 결재일자 2020.9.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연구지원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장준호 신덕순 김동완 09/07 신용승 협 조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복무지침 2020. 9.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보건환경연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지침 코로나 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이 지속되는 상황에 따라 본원 근무중인 사회복무요원 복무지침(수정)에 대해 보고드림 ?? 적용기간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이 지속되는 기간 ○ 시행일 : ?? 복무지침 주요내용 ○ 사무실 내 마스크 상시착용, 1시간마다 환기하는 등 사회복무요원 개인 위생 및 근무지 청결 유지 ○ 공가 부여 등을 통한 사무실 밀집도 완화 및 대인 접촉 최소화를 위한 조치 강화 - 코로나19 대응 및 대민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 부서장 재량 하 공가부여 (예시) 실험실 안전교육 온라인 이수, 병무청 학습사이트 이용 후 수료증 제출 등 - 공가 시 부서 요구사항 부서 관리감독자에게 유선 및 메일 보고 ※ 적용기간 내 1주일 1회 공가부여 후 부서 감독관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복무점검 실시 ○ 극장,PC방,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금지, 타 시·도 이동 자제 등 ○ 유증상자 및 여행력 있는 사회복무요원 출근 금지 - 유증상자가 출근하지 않도록 출입 시 발열 등 증상 확인 - 조금이라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회복무요원은 반드시 출근 제외 - 해외 모든 국가에서 귀국한 사회복무요원은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격리가 해제되는 날까지 공가 처리 - 격리 된 사회복무요원은 타인과의 접촉과 거주지 밖 외출을 하지 않는 등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을 준수 ○ 집합, 모임, 행사 참여 금지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붙 임 : 사회복무요원 공가 처리 기준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복무지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문서번호 연구지원부-12199 생산일자 2020-09-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준호 (02-570-3315) 관리번호 D0000040751901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보건연구조사수행 > 보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