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연구지원부-12199 결재일자 2020.9.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연구지원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장준호 신덕순 김동완 09/07 신용승 협 조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복무지침 2020. 9.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보건환경연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지침 코로나 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이 지속되는 상황에 따라 본원 근무중인 사회복무요원 복무지침(수정)에 대해 보고드림 ?? 적용기간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이 지속되는 기간 ○ 시행일 : ?? 복무지침 주요내용 ○ 사무실 내 마스크 상시착용, 1시간마다 환기하는 등 사회복무요원 개인 위생 및 근무지 청결 유지 ○ 공가 부여 등을 통한 사무실 밀집도 완화 및 대인 접촉 최소화를 위한 조치 강화 - 코로나19 대응 및 대민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 부서장 재량 하 공가부여 (예시) 실험실 안전교육 온라인 이수, 병무청 학습사이트 이용 후 수료증 제출 등 - 공가 시 부서 요구사항 부서 관리감독자에게 유선 및 메일 보고 ※ 적용기간 내 1주일 1회 공가부여 후 부서 감독관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복무점검 실시 ○ 극장,PC방,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금지, 타 시·도 이동 자제 등 ○ 유증상자 및 여행력 있는 사회복무요원 출근 금지 - 유증상자가 출근하지 않도록 출입 시 발열 등 증상 확인 - 조금이라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회복무요원은 반드시 출근 제외 - 해외 모든 국가에서 귀국한 사회복무요원은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격리가 해제되는 날까지 공가 처리 - 격리 된 사회복무요원은 타인과의 접촉과 거주지 밖 외출을 하지 않는 등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을 준수 ○ 집합, 모임, 행사 참여 금지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붙 임 : 사회복무요원 공가 처리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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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45216
본청
연구지원부-12199
D000004075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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