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른 세부지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른 세부지침 안내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차단과 예방 등 방역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2020.8.24.(월)부터 서울시 전지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마스크 착용 세부 기준을 보내드리니 각 조합원에게 널리 안내하여 택시 운행시나 일상생활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철저히 준수토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착용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에 소재한 실내 및 실외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안에서 마스크 착용 ※ 동 세부지침 및 Q&A 사례집은 서울시 코로나19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붙임 1. 서울시 마스크 의무착용 세부지침 1부. 2.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사례집) 1부. 3. 홍보자료(포스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주무관 최준영 택시정책팀장 윤정회 택시물류과장 09/08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61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17 /전송 02-768-8898 / ynsb518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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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른 세부지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6169 생산일자 2020-09-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준영 (02-2133-2317) 관리번호 D00000407655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