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세부지침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2939 결재일자 2020.9.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방역관리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김문환 이동건 김정일 09/01 박유미 협 조 서울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세부지침 2020. 8.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서울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세부지침 근거명령 개요 ?? 행정명령 :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 ? 355호, 2020.08.23.) ?? 처분당사자 :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처분내용 : 실내 및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처분기간 : 2020.8.24.(월) ~ 별도 해제시 ?? 의무착용 필요성 ○ 나를 보호하고 이웃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 예방수단 - 마스크 착용 시 감염 위험 85% 감소(‘20, 국제학술지 THE LANCET) ※ 마스크 미착용 시 감염가능성 5배 이상 마스크 착용을 통한 추가 감염 예방 사례(질병관리본부) ?확진자와 승용차 안에서 1시간 이상 동승하여 이동했던 3명 : 전원 음성 ?확진자가 7일간 입원하며 접촉했던 병원 의료진 17명 : 전원 음성 ?확진자가 28명 발생했던 카페의 종사자 4명 : 전원 음성 ?? 의무착용 대상자 범위 :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서울특별시 거주자란,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내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함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다른 행정구역에 방문하는 경우 ?의무착용 행정명령 효력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가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내이므로,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다른 행정구역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의무착용 대상 아님 ○ 서울특별시 방문자란, 서울특별시 이외 행정구역 내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가 출근, 영업, 여행 등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현재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내에 있는 사람을 말함 ?? 의무착용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에 소재한 실내 및 실외 ○ (실내기준)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안에서 마스크 착용 ○ (실외기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 집합, 모임, 행사(공연), 집회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집합·모임·행사 / 집회 기준 ?(집합·모임·행사)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집합·모임·행사 ?(집 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절차를 거친 집합·모임 등 -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사람(가족) 이외의 사람과 2m 거리두기가 어려워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 의무착용에 대한 예외 :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 - 실 거주 공간(집)에 있을 때 - 분할된 공간 내 혼자 있거나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사람(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이 분할된 공간에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차량(승용차) 이용시 마스크 착용 기준 ?차량(승용차) 내 혼자 있거나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 미착용 가능 ?차량(승용차) 내 생계·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 착용 ? 음식물을 섭취 할 때 ※ 단, 음식물 섭취 전·후 및 대화 시에는 마스크 착용 - 식사(끼니) 및 간식을 위해 음식물을 섭취하는 경우 - 술, 담배, 차, 커피 등 기호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 ? 기타 불가피한 경우 ※ ② ~ ⑤호의 경우 해당 활동 전·후 마스크 착용 ① 마스크 착용시 호흡 곤란 및 건강 악화 등 우려가 있는 경우 ?24개월 미만 영유아 ?중증 환자 ?호흡기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로서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곤란한 경우 ② 보건·위생 활동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 ?마스크를 벗어야만 검진·진료·투약 등 의료행위가 가능한 경우 ?목욕, 샤워, 세면, 양치 등 개인 위생 활동을 하는 경우 ③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외교, 국방, 수사, 구조, 구호, 공보 등 공무수행 시 마스크를 착용해서는 당초 공적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신원 확인을 요구하여 이에 응해야 할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사진(증명·여권사진 등) 제출을 위해 촬영을 하는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비대면 교육 지침에 따라 교사, 강사 등이 온라인 강의를 촬영하는 경우 ④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 ?직업 가수·배우·성우·방송인·모델·예술가 등이 시청각물 촬영의 대상이 되거나 공연 등에 출연 하는 경우 ?직업 운동선수가 시합에 출전하는 경우 ?직업 관악기 연주자가 무대에서 연주하는 경우 ⑤ 이외 장소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수영, 물놀이 등을 위해 물속에서 활동하는 경우 등 ※ 의무착용 예외사항에 해당하더라도,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있을 경우 마스크 반드시 착용 ?? 마스크 착용 인정기준 ○ 마스크 종류 - 보건용, 수술용, 비말 차단용, 면 마스크 모두 가능 - 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스크 착용 기준 ?KF94 이상 마스크 :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돌보는 경우 ?KF80 이상 착용 - 기침,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가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건강취약계층 : 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중인 환자 ?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 - 장시간 착용해야 하는 환경 / 더운 여름철 / 호흡이 불편한 경우 ○ 착용방법 -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골라 코와 입이 보이지 않도록 착용 ※ 코와 입이 가려지지 않을 경우 미착용한 것으로 간주 붙임 1. 자주하는질문(FAQ) 1부 2. 홍보자료(포스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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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세부지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2939 생산일자 2020-09-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환 (02-2133-9638) 관리번호 D0000040716768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방역소독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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