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년도 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추가 신청 안내 1. 서울시 주거재생과-8588(2020.8.12.), 8957(2020.8.24.)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는 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제도 개선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개선방안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신청 대상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노후 저층주거지 전체로 확대하여 ’20년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및 활성화계획 수립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자치구는 <붙임2>의 제도 개선 시행 계획을 참고하여 <붙임1> 양식에 따라 신청서 작성 후 2020. 9. 2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신청 지역은 추가 신청절차 필요 없음 ○ 리모델링활성화 구역 지정 개요 - 대 상 : 노후 저층주거지(도시재생활성화지역,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골목길재생사업지역, 고도·경관지구 등) - 사업내용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및 리모델링 활성화계획 수립 추진 - 사 업 비 : 1개지역 당 100백만원 이내(면적 및 과업 범위에 따라 금액 조정 가능) ※ ’20년 예산 : 500백만원(’21년 이후 별도 예산 편성 계획 없음) - 추진방법 : 시 (보조금 지원), 자치구 (리모델링 활성화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붙 임 1.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신청서(양식) 1부. 2. 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제도 개선 시행 계획 방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주거재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용산구청장(주택과장),성동구청장(도시재생과장),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광진구청장(도시재생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지속가능도시과장),동대문구청장(주거정비과장),중랑구청장(도시재생과장),성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성북구청장(도시재생과장),강북구청장(도시재생과장),도봉구청장(도시재생과장),도봉구청장(도시계획과장),노원구청장(도시재생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재생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양천구청장(도시재생과장),강서구청장(도시재생과장),구로구청장(도시재생과장),금천구청장(도시재생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재생과장),동작구청장(전략사업과장),관악구청장(도시재생과장),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김택환 주거재생정책팀장 박일형 주거재생과장 09/08 양준모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94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02-2133-7165 /전송 02-2133-0747 / kth1003@seoul.go.kr / 부분공개(5)
21151119
20210928145449
본청
주거재생과-9471
D000004076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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