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년도 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신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년도 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신청 안내 1. 우리시는 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제도 개선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개선방안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아래와 같이 ’20년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및 활성화계획 수립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자치구는 <붙임2>의 제도 개선 시행 계획을 참고하여 <붙임1> 양식에 따라 신청서 작성 후 2020. 9. 7.(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개요 - 대 상 : ’18, ’19년 선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미수립 지역 < 대상지역 > - 선도사업(‘19년 선정, 1개소) : 양천구 목3동 - 3단계(‘18년 선정, 3개소) : 도봉구 도봉2동, 동작구 사당4동, 강동구 성내2동 - 4단계(‘19년 선정, 6개소) : 성동구 사근동, 은평구 응암3동, 양천구 신월3동, 구로구 구로2동, 강서구 공항동, 종로구 청운효자·사직동 - 사업내용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및 리모델링 활성화계획 수립 추진 - 사 업 비 : 1개지역 당 100백만원 내외(면적 및 과업 범위에 따라 금액 조정 가능) ※ ’20년 예산 : 500백만원(‘21년 이후는 별도 예산 편성 계획 없음) - 추진방법 : 시 (보조금 지원), 자치구 (리모델링 활성화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병행 추진 붙 임 1.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신청서(양식) 1부. 2. 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제도 개선 시행 계획 방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봉구청장(도시재생과장),동작구청장(전략사업과장),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성동구청장(도시재생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양천구청장(도시재생과장),구로구청장(도시재생과장),강서구청장(도시재생과장),종로구청장(주거재생과장) 주무관 김택환 주거재생정책팀장 박일형 주거재생과장 08/24 양준모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89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02-2133-7165 /전송 02-2133-0747 / kth100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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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신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8957 생산일자 2020-08-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택환 (02-2133-7165) 관리번호 D000004065068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및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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