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월3동 민자 주차장내 석면 농도측정실시 및 결과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새서울개발 대표 백승철 (경유) 제목 신월3동 민자 주차장내 석면 농도측정실시 및 결과제출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에서 관리운영중인 신월3동 민자주차장은 석면농도 측정대상 시설인 바, 석면으로부터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석면농도측정을 실시토록 하고, 그 결과를 2020.09.25.일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미 측정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석면건축물 석면농도 미 측정시 과태료 기준 ○ 구분 대상 위반행위 과태료금액 비고 실내공기중 석면농도 측정 석면 건축물 ▶ 2년마다 실내공기중 석면농도 미측정 - 석면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측정한 경우 500만원이하 ▶ 2년마다 측정결과를 미기록·보존 - 석면농도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석면농도 초과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이하 붙 임 : 실내공기질측정대행 업체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욱 주차시설팀장 김재승 주차계획과장 09/08 박진용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116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64 /전송 02-2133-1051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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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3동 민자 주차장내 석면 농도측정실시 및 결과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1164 생산일자 2020-09-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욱 (02-2133-2364) 관리번호 D00000407676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