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자가주유소 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토양오염검사) 및 같은법 시행령 8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나. 토양오염도 누출 검사시기 : 설치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부터 매 8년이 되는 날 이후 90일 이내 2. 위와 관련하여 우리 서에 설치된 자가주유소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설치일자 : 2002. 9. 11.(위험물탱크 완공검사일) 나. 위험물탱크 : 2기(경유:15,000ℓ· 휘발유:10,000ℓ) 나. 검사의뢰처 ) 다. 법정수수료 : 금908,870원(금구십만팔천팔백칠십원) ※ 수수료는 법정수수료(첨부3)이며, 탱크1기의 기본수수료 441,000원에 추가 탱크의 경우 기본수수료의 25%를 더하는 규정에 따라 견적서 산정함. 라. 예산과목 : 일반예산/기본경비/공공운영비(201-02) 마. 결재방법 : 바. 누출검사일 : 2020. 9. 21. ~ 9. 25.(기간 중 1일) 붙임 : 1. 산출기초자료조사서 1부. 2. 견적서 1부. 3. 토양오염검사 수수료(제31조2항)[별표11] 1부.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제1조3항)[별표2] 1부. 5. 토양오염 검사주기(제12조2항)[별표4] 1부. 6.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7. 통장사본 1부. 끝. 담당자 문교은 장비회계팀장 김금종 소방행정과장 정형철 소방서장 09/08 이웅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006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2층 (무학동)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38-0188 /전송 02-2238-1806 / ansrydms119@seoul.go.kr / 부분공개(6)
21150679
2021092814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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