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가주유소 토양오염도 정기검사 변경보고 1.관련근거: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토양오염검사」 2.위와관련 우리 서 자가주유소 도양오염도 정기검사 e호조 금액 오기로 인한 변경 보고합니다. 가. 건 명: 영등포소방서 자가주유소 토양오염도 정기검사 나. 대 상: 다. 검사사유: 주유소 설치 15년 이후부터 90일이내 2년 주기 정기검사 실시 라.검사업체: 마.소요예산: ※e호조 변경전: ※e호조 변경후: 바.예산과목: 행정운영경비 / 기본경비 / 사무관리비 사.결재방법: 소방행정과 법인신용카드 결제 후 결제계좌로 대금입금 아.검 사 일: 2020. 8.12.(수) ※우천시 날짜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자가주유소 토양오염도 정기검사 계획 2.산출기초조사서 1부. 3.견적서 2부. 4.사업자등록증 1부. 5.[본문]물품검사(수)조서[자가주유소 토양오염도 정기검사] 1부. 끝 담당자 안현수 장비회계팀장 변경인 소방행정과장 08/19 김승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862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 http://fire.seoul.go.kr/ydp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1016505
20210928160112
본청
소방행정과-8862
D0000040624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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