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11628 결재일자 2020.9.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공원운영과장 김현섭 정언룡 09/08 최석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협의 검토 보고 2020. 9.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협의 검토 보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협의 신청에 대한 현장조사 및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근 거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따른 협의 - 마포구 건축과-21674(2020.9.4.) ?? 협의개요 < 위 치 도 > < 가설건축물 배치도 > ?? 검토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 검토결과 ○ 관련부서 협의 결과(공원관리자 의견청취) - 시설과, 환경보전과 소관사항 검토의견: ○ 시유재산 사용허가 검토: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특별법」 제17조에 따라 하는 것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임 2.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 점용허가 법령 검토: - 가설건축물은 도시공원 외 지역에 위치하여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이 아님 ※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 조치의견 ○ 가설건축물은 도시공원 외 지역에 가설건축물을 축조 신고한 사항으로 상기 검토 결과와 같이 하고자 함 붙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협의 요청 공문 1부.
21150571
20210928145449
본청
공원운영과-11628
D000004076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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