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강남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대상 행정처분(업무정지) 알림[(주)올네00] 1. 관련근거 가. 민원접수-제9926(2020.08.25.)호 『위험물탱크성능시험자 변경신고서』 나. 예방과-18516(2020.08.26.)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계획보고[]』 다. 예방과-18515(2020.08.26.)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라. 예방과-19345(2020.09.07.)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대상 행정처분(업무정지)통보 []』 2.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업무정지)을 하였기에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 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등록일자] 위반사항 위반법규 행정처분 등 내용 (처분일) 적용법규 등록기준 [기술능력 (필수인력)] 미달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6조 제2항 업무정지 30일 (2020.09.07. ~2020.10.06.)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제5항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별표2] 2.개별기준의 다(4) 1차 ※ 법인등록번호 : 끝. 강남소방서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서소1-24(강남제외),한국소방시설협회장,한국소방산업기술원원장,전국시도 담당자 권상글 위험물안전팀장 이영숙 예방과장 전결 09/07 박성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19362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522 /전송 02-2052-0177 / / 부분공개(7)
21147722
20210928145710
본청
예방과-19362
D0000040753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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