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9874 부분공개(6) ■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을)] 결 손 처 분 표 결 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시효결손(시효만료 포함) 처분하고자 합니다. 2020년 9월 7일 담 당 팀장 과 장 김수경 나원호 09/07 구본상 과세 번호 연도/ 기분 세목 납세의무자 세액 성명 주소 본세 가산금 계 이 하 빈 칸 첨 부 : ※ 시효결손 후 체납액이 500만원 이하로 된 경우 공공기록정보 해제 예정
21146490
20210928145710
본청
38세금징수과-19874
D000004075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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