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리 통보(고급→중형)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신청과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인가하니 품질시험소, 자치구 및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는 제반 업무에 대하여 조치하시기 바라며, 특히 자치구에서는 운송개시 신고 수리시 구 면허증을 회수하여 보관하고 서울시 운수사업시스템에 등록 후 변경된 면허증 교부신청을 우리시로 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구청에 전환등록을 완료하고 운송개시 후 3일 이내에 운송개시 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사업계획변경 인가대상 : 나. 인가사항 : 다. 변경 인가일 : 붙 임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신청서 및 인가서 각 1부.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1부. 3. 중형택시 운송사업 면허조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장(계량기검정과장),(주)브이씨앤씨 대표이사,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주무관 이승민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9/07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59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택시물류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4 /전송 02-768-8898 / qkfqmfn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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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4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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