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시민소통담당관 (경유) 제목 사무위임 조례·규칙 개정 관련 입법예고문 시보게재 요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규칙」일부 개정 관련,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0. 9. 10. ~ 10. 5.(20일) 다.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1.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 1부. 2. 예고문(사무위임 조례) 1부 3. 예고문(사무위임 규칙) 1부. 끝. 조직담당관 주무관 최현수 자치분권팀장 주재영 조직담당관 09/07 박경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06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54 /전송 02-2133-0822 / choi599@seoul.go.kr / 부분공개(5)
21143011
20210928145710
본청
조직담당관-10645
D000004075459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