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관련 개정 및 모니터링 관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관련 개정 및 모니터링 관련 안내 1.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54(2022. 1. 5.)호 및 -319(2022. 1. 19.)호와 관련입니다. 2. 인터넷 중개 대상물의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거래 완료 후에도 온라인에 방치되는 허위매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입주가능일 및 매물소재지에 대한 명시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관련 고시가 개정·시행(‘22.1.1.)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숙지하여 동 법률 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각1부. 2.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 1부. 3. 실거래신고 정보기반 모니터링 관련 질의응답 1부. 4. 중개대상물광고 체크리스트 1부. 5.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관련 개정 고시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서미해 부동산관리팀장 오경미 토지관리과장 01/20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3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47 /전송 02-2133-1073 / dream7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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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관련 개정 및 모니터링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318 생산일자 2022-01-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미해 (02-2133-2847) 관리번호 D00000445825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거래관리 > 부동산중개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