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안전관(청원경찰) 휴게시간 관련 복무관리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공안전관(청원경찰) 휴게시간 관련 복무관리 1. 운영총괄과-6128(2019. 11. 18) 공공안전관 휴게시간 보장철저 관련입니다. 2. 강서안내센터 근무하고 있는 공공안전관(청원경찰)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4조 1항,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 19조 3항에 의거 부여된 휴게시간 보장 관련 복무관리를 하였기 보고함. 가) 일 시 : 2020. 9. 4. 09:00~ 나) 관련근무조 : (한강사업본부 청원경찰 근무지침) 다) 복무관리 내용 ○ 운영총괄과-6128(2019.11.18)호와 관련 공공안전관 휴게시간 보장 지침 철저히 준수하여 주실 것 부탁. 관련공문 다항. 공공안전관 휴게시간 보장 ○ 휴게시간(주간 12시~13시, 야간 24시~02시)에는 순찰을 제외하여 휴게시간을 최대한 보장 - 주간근무(3명)시 휴게시간(12시~1시)에 2명 휴게, 1명 상황근무, 휴게를 취하지 못한 직원은 13시~14시까지 휴게 - 야간근무(3명)시 휴게시간(24시~2시)에 2명 휴게, 1명 상황근무, 휴게를 취하지 못한 직원은 2시~4시까지 휴게, 휴게를 취한 직원은 상황실 전화를 착신 전환하여 순찰 ○ 휴게시간 중 상황발생시 다른 근무시간대에 휴게시간을 갖고, 휴게시간을 가질 수 없는 경우에는 센터장의 확인시 중복 근무시간대에 휴게를 못하는 시간만큼 조기 퇴근 ※ 중복시간대 : 주간 16시~17시, 야간 08시~10시 ○ 강서안내센터에서는 휴게시간을 가질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더라고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이행하지 않으니 보장된 휴게시간을 지켜 줄 것. - 1명의 상황근무자가 민원발생시 경찰서 신고로 대체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청원경찰 근무지침 제 5조 [직무의 범위] ?항 : 공원 내에서 위법 행위가 발생되는 즉시 경찰에 신고 및 인계조치하고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한다. 라)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청원경찰 근무지침 제 4조 [지휘 및 감독]?항 : 순찰반은 센터장이 지휘 감독하며 반장은 센터장의 지휘하에 소속조장 등에 업무지시 및 감독을 하고, 조장은 조원에 업무지시 및 감독한다.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청원경찰 근무지침 제 13조[근무기강의 확립] :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마) 기대효과 ○ 근로기준법 제54조 1항,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 19조 3항을 준수하여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법정 분쟁을 예방하고자 함. 붙임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청원경찰 근무지침 요약본 1부. 끝. 주무관 전평환 강서안내센터장 09/05 김기운 협조자 시행 강서안내센터-1637 ( ) 접수 ( ) 우 03900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강난지로 162 / 전화 3780-0611 /전송 3780-061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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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안전관(청원경찰) 휴게시간 관련 복무관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강서안내센터
문서번호 강서안내센터-1637 생산일자 2020-09-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평환 (3780-0611) 관리번호 D0000040748989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청원경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