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과천시장(공원농림과장) (경유) 제목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중지 신고 1.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관련입니다. 2. 우리 동물병원에서 보유 중인 동물 진단용 엑스선 장치 3대 중 1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사용중지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역 동물병원 명칭 (신고번호) 개설자 소재지 구분 사용중지 장비 내역 중지사유 서울대공원 동물병원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서울대공원 (막계동)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중지 신고 명칭 형식 수리센터 입고 동물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HR-100-P 모델명 제조번호 PXM-40BT PTV40B-0904-001 붙임 1.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중지 신고서 1부 2. 신고증명서 1부(원본 별도 첨부) 끝. 서울대공원장 주무관 김수현 주무관 송인준 종보전연구실장 09/04 여용구 협조자 시행 종보전연구실-5934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막계동)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02-500-7771 /전송 02-500-7997 / lovezab@seoul.go.kr / 부분공개(7)
21133975
2021092815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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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보전연구실-5934
D0000040746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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