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충민원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요구 결과통보 촉구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고충민원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요구 결과통보 촉구 1. 고충민원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내용 통보(주택과-18784, 2020. 6. 24.) 및 고충민원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요구(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0723, 2020. 7. 30.)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위원회에서 고충민원 조사 후 2020. 7. 30. 귀청에 통보하여 별첨 ‘권고 등 처리결과통보서’와 같이 조치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20조 따라 그 권고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첨부 양식에 따라 위원회로 통보하여 주고,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보하여 주기를 요청하였으나, 3. 현재까지 통보를 받지 못하여 조치요구 결과에 대한 통보를 촉구하오니 빠른 시일내에 그 처리결과를 별첨 양식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권고 등 처리결과 통보서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감사담당관),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위원장 09/04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244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138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고충민원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요구 결과통보 촉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2445 생산일자 2020-09-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구 (02)2133-3138) 관리번호 D00000407474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