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고충민원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요구 결과통보 촉구 1. 고충민원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내용 통보(주택과-18784, 2020. 6. 24.) 및 고충민원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요구(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0723, 2020. 7. 30.)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위원회에서 고충민원 조사 후 2020. 7. 30. 귀청에 통보하여 별첨 ‘권고 등 처리결과통보서’와 같이 조치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20조 따라 그 권고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첨부 양식에 따라 위원회로 통보하여 주고,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보하여 주기를 요청하였으나, 3. 현재까지 통보를 받지 못하여 조치요구 결과에 대한 통보를 촉구하오니 빠른 시일내에 그 처리결과를 별첨 양식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권고 등 처리결과 통보서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감사담당관),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위원장 09/04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244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138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21131926
20210928150434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2445
D0000040747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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