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해석민원 신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해석민원 신청 신탁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에 대해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제4조 제1항 및 제7조 제5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질의합니다. 붙임 1. 해석민원 신청서(시·도용) 1부 2. 해석민원 신청서(민원인용) 1부 3.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참고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행정안전부장관(부동산세제과장),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특례제도과장) 주무관 오동명 이의신청팀장 이영상 세제과장 09/04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131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9층 세제과(서소문동, 시청별관1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8 /전송 02-2133-1033 / raintoday@seoul.go.kr / 부분공개(5 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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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1]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신청서(서울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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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석민원 신청서(민원인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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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해석민원 신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3145 생산일자 2020-09-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동명 (02-2133-3378) 관리번호 D000004074656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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