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질의 신탁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에 대해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제4조 제1항 및 제7조 제5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질의합니다. 붙임 1. 해석민원 신청서(민원인용) 1부 2. 우리시 의견서 1부 3.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참고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행정안전부장관(부동산세제과장),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특례제도과장) 주무관 오동명 이의신청팀장 이영상 세제과장 08/28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127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9층 세제과(서소문동, 시청별관1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8 /전송 02-2133-1033 / raintoday@seoul.go.kr / 부분공개(5 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21077726
20210928152241
본청
세제과-12764
D000004069317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