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업무처리지침 개정 건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업무처리지침 개정 건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서 재건축사업에 따라 발생되는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업무 추진 중 지자체 평가지표에 대한 개선을 위한 귀부와 협의한 바와 같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국토부고시 제2017-720호)」 개정을 붙임과 같이 건의 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신구비교표 및 개정 건의 자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기림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09/04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519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138 /전송 02-2133-0755 / iamkirim56@seoul.go.kr / 부분공개(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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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 업무처리지침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5197 생산일자 2020-09-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기림 (02-2133-7138) 관리번호 D00000407449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