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업무처리지침 개정 건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서 재건축사업에 따라 발생되는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업무 추진 중 지자체 평가지표에 대한 개선을 위한 귀부와 협의한 바와 같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국토부고시 제2017-720호)」 개정을 붙임과 같이 건의 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신구비교표 및 개정 건의 자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기림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09/04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519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138 /전송 02-2133-0755 / iamkirim56@seoul.go.kr / 부분공개(5 7)
21130825
20210928150434
본청
공동주택과-15197
D0000040744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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