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조치에 따른 복무지침 안내 1. 서울시 인사과-24748('20.8.18.), 코로나19 대응 대국민 담화문(’20.8.18.), 공기업담당관-9837(’20.8.18),-9899(’20.8.19),-9916(’20.8.20)호, 기획담당관-12827(’20.8. 23)호, 인사과-25825(2020.8.28.),-26556(2020.9.4.)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 1주 연장 조치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무실 근무 부서원 1/2 이하 지속 실시 및 복무지침을 수정 안내하오니, 투자·출연기관에서는 기관상황에 맞게 소속 직원들의 복무관리와 질병감염 차단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바랍니다. < 서울시 복무지침 주요내용 > ○ 적용기간 : ’20. 8. 31(수) ∼ 9. 13.(일) ※ 1주 연장 ○ 재택근무 등 사무실 밀집도 및 대인 접촉 최소화를 위한 조치 강화 - 코로나19 대응 및 대민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부서(과)별 재택근무 - 부서별 현장점검, 휴가, 재택근무 등을 포함하여 사무실 근무 부서원의 1/2 이하 유지 -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의무 실시 및 자녀돌봄 필요 직원 우선 실시 원칙 - 재택근무 유의사항 : 사무실 전화를 본인 휴대폰에 착신하여 전화 대응 및 재택근무지 무단이탈 금지 ※ 적용기간 내 재택근무자 복무점검 실시 -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 사용 확대로 출퇴근 시간 혼잡도 완화 - 타 시·도 이동 금지, 수도권 외 관외출장 금지 ○ 고위험시설 및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등 집합금지 시설 이용 금지 ○ 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및 21시 이후 일반·휴게 음식점 및 제과점 방문 이용 금지(포장·배달 허용) ○ 수도권 교회(서울, 경기, 인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 대면 모임, 단체 식사 등의 참여 금지 ○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8.24(월)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임직원 복무기강 확립 철저 (회식 및 불필요한 사적모임 자제) 3. 아울러, 市 실·본부·국 주관부서에서는 산하기관의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확진자 및 의사환자 발생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서울시 복무지침 1부. 2. 행정안전부 사회적거리두기 복무지침 안내 공문 1부. 2-1. 행정안전부‘사회적 거리두기 복무지침’1부. 2-2. 서울시‘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고위험군 등의 복무지침’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투자기관 시 주관부서,출연기관 시 주관부서,서울시투자기관,서울시출연기관,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주무관 이환봉 공기업총괄팀장 유제우 공기업담당관 09/04 김미정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105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8층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73 /전송 (02)2133-0864 / jusarang1@seoul.go.kr / 부분공개(5)
21130371
2021092815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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