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2020. 8. 4.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이 서울시로 이송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 및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① 감리원 수첩 대여 관련 2019년 9월 24일 대법원 최종 원심 확정 후 10개월이 지난 현재(2020. 8.)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② 2017년 형이 확정된 면허수첩 대여 관련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기간 부적정, ③ 면허수첩 대여자 투입으로 처리한 용역에 대한 감리비 환수조치, ④ 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 지연” 등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감리원 수첩 대여 관련 2019년 9월 24일 대법원 최종 원심 확정 후 10개월이 지난 현재(2020. 8.)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 에서는 귀하의 2019. 11. 15. “전기감리원 수첩대여 감리사 및 감리원 처벌” 국민신문고 민원(접수번호: )이 접수되자 2019. 11. 18.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판결문 발부 요청(1차), 2020. 3. 5. 판결문 발부 요청(2차)을 하여 2020. 3. 18. 판결문을 수신한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 판결문에 적시된 면허수첩 대여자와 대여기간을 참작하여 에서 발주한 용역에 투입된 적이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97호(2018. 11. 5.)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표4 설계·공사감리 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부표4-2]’에 의거 <)> 계약자 에 부실벌점은 부과하였으나, 5년이 경과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하지 못하였으며, 는 2020. 8. 부실벌점 부과 사항이 발견되어 행정처분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 2017년 형이 확정된 면허수첩 대여 관련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기간 부적정에 대하여 - 는 2011년부터 2014년에 걸쳐 서울시()에서 발주한 「」계약 4건을 체결하였으며, 해당계약의 입찰 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및 계약 서류 중 참여감리원의 감리원 수첩이 을 위반하여 대여한 감리원 수첩임이 법원 판결로 확인됨에 따라 입찰 및 계약 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사항으로 판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5조 [별표2]의 제10호 가목에 의거 11개월 이상 1년1개월 미만의 범위내에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고자 하였으나, - 감리원 수첩 대여자 감리원 수첩 등이 입찰 및 계약 시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2019년 제5회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5조 [별표2]의 제10호 나목에 의거 6개월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 면허수첩 대여자 투입으로 처리한 용역에 대한 감리비 환수조치에 대하여 - 서울시 등에서 발주한 에 판결문에 적시된 면허수첩 대여자가 투입되었는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필요로 함에 따라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추후 결과를 통보하고자 하니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 지연에 대하여 - 에서는 로부터 판결문을 통보 받고, 관련 법령 검토 후 2020년 9월초 현재 감리업 등록취소 처분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향후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속한 행정처분이 진행되도록 해당부서를 지속적으로 독려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02-2133-3138 이상구 조사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위원장 09/03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236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138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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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2369 생산일자 2020-09-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구 (02)2133-3138) 관리번호 D00000407384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