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9414 결재일자 2020.9.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신광현 代강건영 오성문 09/03 박종수 협 조 2020년 서울랜드 사용료 부과 결정 (4차년도) 서울대공원 (총무과) 2020년 서울랜드 사용료 부과 결정 (4차년도) 우리공원 내 서울랜드에 대한 2020년 사용료관련 코로나19 감염병 피해에 따른 사용료 감면 결정 및 사용료 부과액을 결정하고자 함. ?? 서울랜드 현황 ? 개 장 : 1988.5.11. ? 운영업체 : ㈜서울랜드 대표 : 김○○ ? 허가기간 : 2017.5.16.~2022.5.15.(5년) ? ‘19년 사용료 : 4,774,627,530원 ? 허가시설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내역 투자비 (억원) 사용허가기간 비고 건물(동) 공작물(기) 계 293,978.7 114동 980기 603 1차 (’86년) 282,250 78동 687기 341 ‘17.05.16~’22.05.15 유상 2차 (’90년) 16,000 21동 201기 73 3차 (’93년) 1차부지내 - 3기 16 4차 (’96년) “ 9동 6기 49 5차~10차 (’97~’03) “ 6동 83기 124 □ 코로나 19 감염병관련 사용료 감면 검토 ? 추진경위 - ’20.03.02. :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 등 임대료감면 방침 ▶ 시장방침(제41호) : 공기업담당관-2847호(2020.3.2.) - ‘20.03.31.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세부추진계획 수립 (자산관리과) - ’20.04.14. : 자산관리과 방침에 의거 서울대공원 사용료 감면계획 수립 - ‘20.04.14. : 사용료 감면을 위한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 - ’20.04.28. :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결과 (조건부 적정) 【조건사항】 ▶ 재산관리관이 피해정도를 파악하여 감면대상?기간? 규모 ?방법등을 판단 ▶ 감면액은 임대료의 50%범위에서 감면하되 임대료는 재산가액의 1%이상 ▶ 임대료 납부유예는 ‘20.03~08기간 내를 원칙으로 함 ? 코로나 피해 입증자료 검토 (단위 : 명, 원) 비 고 2018년 상반기 2019년 상반기 2020년 상반기 입장객 공원 매출액 부가가치세 신고액 ※ 입장객 및 매출액은 2월~7월 사용자 제출 기준, 부가가치세는 1월~6월 과세표준증명서에 따름 ? 검토의견 - ’20년 서울랜드 입장객은 ‘19년 대비 64%, ’18년 대비 54% 감소함. - ’20년 서울랜드 공원부분 매출액은 ‘19년 대비 60%, ’18년 대비 47% 감소하였으며 외감 회계법인의 확인으로 제출자료를 검증을 갈음 함. - 서울랜드의 코로나19 감염병관련 피해액을 부가치세 신고내역 및 월별 입장객 현황등을 고려 할 때 피해정도가 심각하다 판단됨. - 따라서 공유재산심의 결과 및 서울랜드 피해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상공인에 준하여 사용료를 감면(사용료의 50%)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 사용료 감면 결정액 : 1,193,656,890원 - 감면대상 기간 : 2월~7월 (6개월) - 감면금액 산출 : 4,774,627,530 X 0.5(6개월) X 0.5(사용료 50%) ?? 서울랜드 공유재산 가격 산정 ? 재산가격 산정기준 - 산정근거 법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 토지 :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재산가액 산정 - 건물 및 공작물 : 감정평가에 의해 재산가액 산정(표준시가 없는 경우) ※ 감정평가업체는 자산관리과에서 추천하는 업체에서 감정평가 완료 ? 재산가격 산정 : 총 131,831,607,600원 - 토 지 : 117,403,850천원 (2020년 개별공시지가) ? 234,807.7㎡ × 500,000원 = 117,403,850,000원 - 건 물(114동) : 6,624,736,600원 (감정가격) - 공작물(980기) : 7,803,021,000원 (감정가격) ?? 서울랜드 2020년 사용료 산출 ? 산출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2 ? 산출방법 : 1안 및 2안 산출금액 중 큰 금액으로 부과 1안) 1차 년도 대부료 X 해당연도 재산가격 입찰당시 재산가격 2안) 갱신 직전연도 대부료 X 해당연도 재산가격 갱신직전연도 재산가격 ? 2020년 사용료 산출 : 4,796,848,890원 - 결정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의거 2안 결정 구분 산 출 내 역 사 용 료 비 고 1안 4,121,000,000×131,831,607,600÷118,955,355,000= 4,567,075,220 ‘14년 가격적용 2안 4,427,456,890×131,831,607,600÷121,679,621,800= 4,796,848,890 ‘16년 가격적용 ?? 2020년도 서울랜드 사용료 부과액 결정 ? 2020년 서울랜드 사용료 산정액에서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감면액을 상계처리하고 금년도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 2020년 사용료 : 4,796,848,890원 -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감면 결정액 : 1,193,656,890원 ? 서울랜드 부과 결정액 : 3,603,192,000원 - 4,796,848,890원 ? 1,193,656,890원 = 3,603,192,000원 ? 부과기간 : 2020.05.16.~2021.05.15. - 제3차 공유재산심의 결과에 따라 기존 4월 부과에서 8월까지 부과 유예됨 ?? 행정사항 ? ‘20.09.07 : 서울랜드 사용료부과 및 납부안내. - 2020년 외부 감사결과 보고서 제출 및 피해액 허위 보고시 감액 환수 고지 ? ‘20.09.13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붙임 : 1. 서울랜드 코로나19관련 피해입증 제무제표 요약 1부. 2. 서울랜드 부가가치세 과제표준증명원 1부. 3. 서울랜드 입장객 입장객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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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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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9414
D0000040733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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